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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선부지 지자체 무상사용 법안 발의

이정희 기자 입력 2013-10-07 15:06:46 조회수 1

국유재산인 철도 폐선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대부, 양여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기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지자체가 철도 폐선부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철도공단에 임차료를 내거나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 초,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도청 신도시 예천쪽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철도공단으로부터 경북선 폐선 부지를
무상으로 넘겨받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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