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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 단속

서성원 기자 입력 2013-10-07 17:16:07 조회수 0

대구시와 구·군,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음기나 연료장치를 임의로 바꾸는 등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하거나,
방향 지시등을 기준에 맞지않는 색상으로 바꿔 다는 등 안전기준을 어긴 경우입니다.

불법 개조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대구시와 구·군,교통안전공단은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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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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