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이 축·부의금이나
찬조 금품을 내는 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단속 대상 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 때
축·부의금을 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서는 행위,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 때
찬조금품을 내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정치인이
친족의 경·조사 때 축·부의금을 내거나
평소 가까운 선거구민의 경조사 때
축기·근조기를 내걸고
축하·근조카드를 보내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달 한 달 동안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한 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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