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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이어 울릉도에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이 5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최근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됐는데,
중앙정부와 서해안 등 다른 지역의 설득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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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에 문을 연 내국인 면세점입니다.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면세가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잇점 때문에
제주도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이용합니다.
매년 4천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려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울릉도에도 이같은 내국인 면세점 설치가
추진됩니다.
5년 전 발의됐다가 폐기됐던 내국인 면세점을 포함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이병석 국회 부의장의 대표 발의로
다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INT▶ 이병석/ 국회 부의장
"울릉도 독도를 수호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광 활성화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옹진군, 신안군과 공동으로
섬 면세지역 지정 방안을 추진해온 울릉군은
기대하는 분위깁니다.
C/G) 연간 40만 명의 관광객을 기준으로
내국인 면세점의 예상 매출액은 1,280억 원.
순이익만 460억 원 이상으로 울릉군 지방세의
스무 배가 넘고, 생산과 고용까지 합하면
지역 경제 파급효과는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INT▶ 최수일/ 울릉군수
수익금을 울릉도 독도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면세점 설치 방안을 연구해온 경북관광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면세점 운영의 적임자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INT▶ 공원식 사장/ 경북관광공사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중앙부처는 5년 전 법안 심의 당시
울릉도가 제주도 규모의 관광특구가 아니고
조용한 외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사업 추진에 변숩니다.
또 서해안 섬지역과의 형평성을 극복하는
문제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할
대목입니다.
S/U] 최근 울릉도에 여객선 취항이 늘어난 데다
공항 건설도 추진되고 있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특별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한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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