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번이나 적발되고도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군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돼 해임된
군무원 김모씨가 해군 모부대 부대장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72시간 안에 부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어긴데다 신분을 숨기고
경찰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 처분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을 비롯해 모두 두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2진 아웃제도를 시행하는
해군에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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