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허가 받지 않은 제조업체에서
만든 불고기를 납품 받은 뒤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것 처럼 위조해 가맹점에 판매한
식품회사 대표 39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무허가로 불고기를 제조해 납품한
56살 배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부터 배씨에게서
싯가 7천 500여만원 상당의 불고기를 납품받아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뒤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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