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경북, 10월 불법어업 일제단속 실시

박재형 기자 입력 2013-10-01 14:21:58 조회수 0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경상북도가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해치는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구역 위반사항, 공조조업 등을
지도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