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경상북도가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상도는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해치는 자원남획형 불법어업을
근절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도, 시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해상단속반은
무허가 어업, 구역 위반사항, 공조조업 등을
지도단속하고,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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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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