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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무임승차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10-01 17:13:12 조회수 1

KTX열차를 무임 승차한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KTX열차를 무임 승차해
사기죄로 기소된 40살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승차권을 검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KTX에 무임 승차한 것은 사기에 해당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6월 운임 만 4천 4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부산에서 대구로 오는 KTX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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