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은
천 508명이지만 실제 고용한 인원은
272명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율이 0.45%입니다.
경북 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수도 663명으로
의무 고용인원 2천 2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경북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율 2.5%를 달성하지 못해 미달인원
만큼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각각
8억 4천여만원과 8억 7천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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