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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행정구역 개편때 누락..지자체간 '땅 소송'

홍석준 기자 입력 2013-09-25 17:27:09 조회수 1

◀ANC▶
강원도 영월군 한 복판 땅의 소유권을 두고
영월군과 경북 봉화군, 두 자치단체가
소송전에 들어갔습니다.

50년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토지기록이 누락돼 그렇다는데, 자세한 사연을
홍석준 기자가 전합니다.
◀END▶

◀VCR▶
강원도 영월군이 봉화군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냈습니다.

영월군 상동읍의 임야 45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8필지의 해당 토지 소유주는 현재
등기부상 봉화군으로 돼 있습니다.

1963년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 봉화 춘양땅의 일부가 영월군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땅들이
통째로 누락된겁니다.

◀SYN▶이창적 / 영월군 재무과
"지방자치법이나 판례에 따르면,
새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소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마치고
정식 군유지로 땅을 관리해 온 봉화군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 검토결과, 영월군에 돌려주는 게 맞다는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권택원 / 봉화군 재정과
"17년 이상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달라고
하니까 당혹스럽죠. 어떻게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는거죠."

경계선을 맞댄 영월과 봉화는
'외씨버선길'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분야에서
다양한 공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짜투리 임야의 소유권 다툼이
이웃한 두 지자체의 오랜 협력관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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