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은
최근 경차 소비자 불만이 많아짐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서 제시한
품질보증기간안에 이의 제기와
피해구제 요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수리기록도 반드시 남길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접수된 경차관련 소비자상담은
470여 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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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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