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대부업과 대출사기, 전화금융사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고,
돈을 빌릴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대부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향후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거나
보증보험료 선금을 요구하는 등의
대출사기도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전화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하게 112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