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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마약 주문한 30대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17 17:31:04 조회수 1

국제우편을 통해 신종 마약을 밀수입한
30대 친구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서모씨와 김모씨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사회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 죄가 무겁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국제 우편등기를 이용해
영국으로 부터 신종 마약인 합성대마 24그램을
밀수입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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