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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시계 상습 절도 중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17 17:39:19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된 76살 이모 할머니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왔고 나이 많은 피해자들만을 노려
특이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자며
접근해 준비해 간 모조품 시계와 바꿔치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천 540여만원 상당의
시계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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