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폭력조직 두목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49살 김모씨등 2명에게
범인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37살 손모씨에게는
범인 도피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오락실의 바지 사장들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이번에는 형량을 달리해 불법 오락실 운영 혐의로 재판중인 두목
김모씨의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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