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대학교 내부 전산망에
명예총장의 자격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닌 비리 내역이 담긴 문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교수가 올린 내용의 상당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데다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고
표현 방법과 동기를 볼 때 비방의 목적이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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