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의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남편의 잦은 사업 실패에 따른 빚과 경제적 무능력 탓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서 근무를
원하는 아내의 바람과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행동을 계속해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학원 등을 경영했지만 실패하고
빚을 지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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