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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유인해 금품 갈취한 10대 유죄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12 16:10:4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김모군 등 2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들을 동원해 유인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군 등은 지난 4월 A양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된 46살 이모씨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협박해 200만원을
빼앗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남성들에게서 37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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