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더 거둔 세금 18억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대상자는 2만 4천 명으로 대부분이
간병인이나 대리운전기사, 전기, 가스검침원,
그리고 물품 배달원 등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실제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사례의 경우
이번에 돌려 주는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으면 계좌이체 되고,
없으면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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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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