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로 기소된
41살 류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류씨가 술만 마시면 도벽이 생긴다는 점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결국 술을 마셔
심신 장애를 자초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여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음주 도벽으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6년여를 복역한
류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술을 마신 뒤
영천 일대 가정집 7곳에 들어가
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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