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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문자발송 스미싱 사기 일당 2명 검거

한태연 기자 입력 2013-09-11 11:37:16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중국에 있는 조직책으로부터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청첩장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530여차례 걸쳐
수백명의 휴대전화 가입자들로부터
3천 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청첩장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갔고,
박 씨 등은 이를 토대로 소액결제로 아이템을
산 뒤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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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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