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직접적인 간통 증거 없어도 부부 의무 못하면 이혼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9-11 11:42:10 조회수 1

직접적인 간통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사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장기간 교제를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다른 여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 소송에서 B씨는 A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직접적인
간통 증거는 없지만 상당기간 전화나 문자를
주고 받았고 자주 만나면서 유흥을 즐기고
상당 금액의 돈까지 빌려준 점으로 미뤄볼때
부부간의 의무를 져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