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지난 대선 기간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의 글을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내용상 허위인 것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한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재임 시절 상임위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건수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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