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현행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업 규제가 적용되는 포항지역 점포는
하나로클럽을 포함해 대형마트 7곳과
준대규모점포 13곳 등 모두 20곳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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