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K2 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288억원의 배상금 지연이자를 두고
법원이 50%를 돌려주라고 했는데도
이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지 뭡니까요?
K2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비상대책위원회
정수만 위원장,
"국가배상금이 511억인데 15%인 77억을
성공보수로 받아가고,
288억이나되는 지연이자도 변호사가 가져가는게 말이됩니까? 우리는 대를 이어가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있어요."라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네,
법원의 판결도 무시되고 있다니 과연
이게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일이 맞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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