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포항시가 이달 한 달간
주민등록 허위 여부를 가리는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무원과 통리반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한 뒤
위장 전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거주 불명자로 등록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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