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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다시 나설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이
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됐습니다.
이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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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재정의 운용 상황을 회계연도마다
한번 이상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지난해까지 역대 재정운용 결과가
공개돼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직접 찾아서
살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하고
3천여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INT▶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치가 법과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예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장들이 어떻게 보면 전횡을 할 수 있었고
...일단은 (지자체가) 예산을 주민들이 더 알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상당수 지자체의 예산 공개가 소극적이어서
주민 감시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만한 예산 운용을 심판할 방법도 없습니다
문경.예천 이한성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직 지자체장이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재직 당시의 해당 지자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유권자들이 선거로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INT▶이한성 국회의원/새누리당(문경예천)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 책임져야 할
지자체장도 선거에 당선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 상황을 정확하게 유권자에게 알려서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S/U)"개정안이 올 연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내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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