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부모님이나 고인의 재산 가운데
대부업체 빚이 얼마나 되는 지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달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서비스 조회 대상에
대부업체의 채무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의 보증 채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그 동안은 은행과 보험,
주식, 신용카드 등만 조회할 수 있어서
상속인이 유산 상속을 받았을 때
대부업체 대출금이 상속돼
빚의 대물림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과
미소금융의 휴면예금과 보험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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