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피부염 보습제를 받아
인터넷에 판매한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료실비 보험을 통해 자녀의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할 것 처럼 보습제를 처방 받아
구입한 보습제를 인터넷에 싸게 팔아온 혐의로
34살 김모 여인과 올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모두 160차례에 걸쳐
800개의 보습제를 처방받아 3천 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습제를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
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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