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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단속에 블랙박스, 스마트폰 활용

김철우 기자 입력 2013-09-03 11:17:48 조회수 0

경찰이 교통질서 확립에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와 스마트 폰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갓길주행 등의 위반 장면을
촬영 이후 7일 이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면
감사장과 소정의 사은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그동안 '카파라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적었는데,
경찰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교통문화를
바로잡는데 시민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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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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