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오늘부터
두 달동안 지도·점검을 합니다.
노동청은 과거 부정수급이 있었던 사업장을
우선 점검 사업장으로 선정해
부정수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7월 말 현재
4천 500여 명에게 3천 400여억 원의
고용안전사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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