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최고 천 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입건됐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문경, 예천 등 경북지역 영세상인 480여명에게
한 번에 100만원에서 500만원 씩
모두 27억 6천만원을 빌려주고
연 300에서 천 퍼센트의 이자를 받아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52살 박모 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많게는 2억원 넘게 일수 형태로 빌려주면서
돈을 못갚는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퍼붓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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