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 약 28 제곱킬로미터를 오늘 날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약 150 제곱킬로미터로
경북 전체 면적의 0.8%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땅을 사고 팔 때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땅을 산 경우 토지 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2~5년간의 토지 이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