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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5단지 부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윤영균 기자 입력 2013-08-29 16:26:29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구미국가산업 5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 약 28 제곱킬로미터를 오늘 날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약 150 제곱킬로미터로
경북 전체 면적의 0.8%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땅을 사고 팔 때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땅을 산 경우 토지 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2~5년간의 토지 이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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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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