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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관리 잘못한 대형유통업체 벌금 기소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29 15:14:06 조회수 1

법을 위반해 수산물을 관리하고 판매해 온
대형 유통업체들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마트 칠성점과 롯데쇼핑 율하점,
소담씨푸드 등 3곳을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마트는 해동한 냉동 오징어와 자반 고등어를
냉장장치 없이 실온에서 판매했고,
롯데쇼핑은 이틀 전에 해동한 냉동 갈치를,
소담씨푸드는 전날 해동한 냉동 다슬기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냉동 수산물은 원칙적으로 냉동상태에서
팔거나 당일 해동해 당일 안에 팔아야 한다면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종업원들은
기소유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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