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방대학 총장인 이 모씨에게
자신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이라고 속인 뒤
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하는 등 네 차례에 걸쳐
18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경주 모 대학교 김 모 교수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동료 교수를 비방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고
고소와 민사소송까지 당하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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