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간 여객선 아라퀸즈호 운항사인
광운고속해운이 지난 19일부터 휴항한 가운데
아라퀸즈호의 소유사가 선박수리비 14억여원을 갚지 않아 선박이 법원에 가압류돼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해양항만청은
아라퀸즈호의 휴항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광운고속해운측에 조속한
운항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면허취소 등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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