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대구 도원동 집창촌 업주
43살 황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천 400여만원을,
건물주 50살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고 조직폭력배의 자금원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인 황씨는 대구시 도원동 속칭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2년동안 3천 백여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최씨는 임대료를 받고 성매매 장소를 빌려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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