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교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대구대 홍덕률 총장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을 열도록 한 가운데
어제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재판에 참가한 홍덕률 대구대 총장(서울)
"당시 학내 분규가 극심해서 총장으로서 법률
자문을 받아 학교를 안정시키는 것도 교육적
목적이기 때문에 교비를 전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하면서 개인적으로
유용을 한 것이 아닌 만큼 법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주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네--
법적으로야 고려가 되더라도
총장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리 만무하니 머리 아프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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