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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형기 종료 예정자 공무집행방해로 재구속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23 08:15:16 조회수 1

형기 종료를 눈 앞에 둔 재소자가
구치소 교도관의 말을 듣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 구치소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구구치소는 절도죄를 지은 뒤
보호관찰 규정 위반으로 수감된 A씨가
지난 16일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휘두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형기가 종료되는 내일 새벽 0시
출소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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