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 있는 관절약 전문약국이 스테로이드를 남용하고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보건당국이
해당 약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령군 보건소는 문제의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전문약품 5일 치 이상 판매,
복약지도 미이행 등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업무정지 33.5일과 함께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용 안내서를 통해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약이 마치 뼈를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해당 약국은 위법 사항을 인정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스테로이드 부작용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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