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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과태료 부과

장미쁨 기자 입력 2013-08-22 17:27:36 조회수 1

◀ANC▶
음식점이나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뉴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아직 30% 이상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잡니다.

◀END▶
◀VCR▶

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친
지난해 5월 부산 노래방 화재!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은 쉽지 않았고 갈등이 컸지만
앞으로 이같은 보상 갈등은
제도적으로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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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한 노래방 출입문에
업주와 소방관이 책임보험 가입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S/U)오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표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보험에 가입한 상인들은
한결 불안감을 덜게 됐습니다.

◀INT▶
이병희/다중이용업소 주인
"언제 어떻게 큰 사고가 날 지 모르는데
안심이 된다"

지역에서는
음식점과 노래방, 실내 골프 연습장 등
22개 업종, 2300여 업소가 가입 대상 입니다.

하지만 저조한 가입률이 문젭니다.

이들 업소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c.g1)당장 오는 23일부터
최대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cg2)포항과 경주 지역의 가입률은
고작 68%로 전국 평균보다 11%나 낮습니다

◀INT▶
전태호/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계장
"한달 평균 5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내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액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반드시 가입해라."

소방서는
화재보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계도와 홍보 활동을 벌였다며,

오는 23일부터는
적발된 책임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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