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인 것 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40대가 적발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부터 다섯 달 동안
9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으면서도
아내 명의를 이용해 넉 달 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45살 오모 씨를 적발해
천 만원 반환 명령을 내리고,
건설 사업장 대표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구의 부정수급자
800여명 가운데 건설관련직은 27%로
지난해보다 8% 정도 줄었지만
여전히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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