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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한 공무원 징역 2년 6월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21 17:32:09 조회수 1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 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만취한 동료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모군청 8급 공무원 33살 손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손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로 걷기도
어려웠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고
손씨가 집에 데려다 주다 모텔에서 성폭행 한
정황이 인정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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