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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 상표 도용 막걸리 제조자에 벌금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21 11:17:27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생탁'이라는 이름을 상표에 넣어 막걸리를
생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자 44살 윤모씨와 전모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균막걸리와 대비되는 개념의
'생탁'상표는 부산탁약주제조협회가 2005년
부터 생산해 수십억원의 홍보비를 지출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들이 만든 상표가
이와 혼동될 우려가 높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등은 지난 2010년부터 칠곡에서
막걸리를 생산하면서 생탁과 유사한
녹색 용기에 '생탁주'라고 표기해 팔아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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