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성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리고
대구·경북, 경남지역 시장과 상가에
수 십 만장의 광고지를 뿌린 뒤
고금리로 돈을 빌려 준 혐의로
31살 신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영세상인 120여 명에게
법정최고이율 30%를 훨씬 초과한
최고 436%의 고금리로 3억 6천 900만원 상당을 빌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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