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가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다음 달 17일까지 운영되는데
원청업체가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자금난과 임금체불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됐습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접수된 사례를
가능한 추석 이전에 시정과 합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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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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