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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보조금 타낸 대학교수 항소심서 감형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17 16:45:16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신입생 충원율 등을 부풀려 22억 여원의
국고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공업대
54살 안모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61살 석모교수에게는 벌금 천만원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지만전권을 행사하는 대학총장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력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원외 등록생과 미등록 합격자 등의
서류를 임의로 변조해 정원 내 신입생인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 22억 9천만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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