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무허가 식품제조 실형 선고

금교신 기자 입력 2013-08-15 15:36:03 조회수 1

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절임 음식을 만들어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채소 절임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61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4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이용해
채소 절임을 만들어 유통시킨데다
유통량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칠곡군에
신고도 없이 채소절임 시설을 차려놓고
고추와 오이 등 시가 1억 천여만원 상당의
채소를 농업 용수에 절여 유통업자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