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비위생적인 절임 음식을 만들어 판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채소 절임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61살 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 4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물을 이용해
채소 절임을 만들어 유통시킨데다
유통량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칠곡군에
신고도 없이 채소절임 시설을 차려놓고
고추와 오이 등 시가 1억 천여만원 상당의
채소를 농업 용수에 절여 유통업자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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