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교육청은
국ㆍ공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과다 지급된
대부료 9천 7백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이 국유 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이하로
적용해야 하지만
도내 6개 학교 법인은 이를 초과해
대부요율을 과다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권익위도 학교 법인의 교육 활동은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로 대부요율을
1천분의 25이하로 낮게 조정하라고
지난 3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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