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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뒤 갚지 않은 기자,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3-08-14 16:20:1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경북본부장 60살 석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씨가 기자라는 직함을 사용해
돈을 갈취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인터넷 방송국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 사용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1년 4월
영천시의 한 공무원에게 전화해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빨리 갚겠다"고 속여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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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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